폭스바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인증담당 윤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미인증 차량 수입과 시험성적 조작 등 의혹 전반과 본사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검찰은 폭스바겐이 과징금을 줄이려 환경부에 미인증 부품 사용 차종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폭스바겐은 2013년 환경부가 환경인증, 품질관리실태 점검을 할 당시 인증을 받지 않은 배기관 부품을 사용한 차종을 극히 일부만 신고한 사실이 검찰에 적발됐다.
아울러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차량 수입에 필요한 시험성적서 54건을 조작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아우디A4 등 20개 차종의 연비 시험성적서 48건, 아우디 A8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2건, 골프 등 4개 차종은 소음시험성적서 4건 등이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등 26개 차종에서 37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단서를 포착한 바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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