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수주 최소 물량 22척에서 44척으로저가수주 기준 미달 수주도 12척 허용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수출입은행의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 수출입은행의 경영관리에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15일 발표했다.
먼저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소 적자수주 물량을 2013년 22척으로 한정해 놓았으나, 이를 44척까지 과도하게 허용함으로써 영업손실액이 588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의 과도한 적자수주물량 허용에 따라 폐쇄돼었던 2개 야드가 재개방 되었으며, 노무 인센티브 비용 433억원이 추가 지불돼 구조조정이 사실상 중단됐다고 평가했다.
또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해양이 최소 적자수주 승인기준 보다 낮은 수준의 선박 건조원가를 승인해 12척의 적자수주가 증가했으며, 이로 인행 성동조선의 영업손실은 1억 4300만달러 증가했다.
여기에 수출입은행은 성동조선과 경영정상화이행 약정을 체결하면서 총인건비 조정, 사업규모 축소 등 약정이행 담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동조선의 경영개선 실적이 5년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는 등 부실함에도 구체적인 시정계획을 받지않고 부실한 자구계획을 형식적으로 승인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감사원은 수출입은행에 성동조선 수주관리 업무 및 수주추진 승인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금융위에 성동조선 관리를 태만히 한 수출입은행 경영진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통보했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chokw@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