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교육부는 이와 같은 강화된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자금 지원 현황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일부 면제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관 가운데 교육부장관이 공공기관의 비공개 대상 정보 또는 공익법인의 경영상 비밀 보유,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제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법률에서 학자금 지원 현황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일정 규모 이상 법인 기준도 직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순자산의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비영리공익법인과 지자체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확대했다.
학자금 초과금액 반환대상 및 환수조치 절차도 신설한다. 둘 이상의 곳에서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을 경우 학자금의 범위를 초과한 학자금 대출과 학자금 무상지급을 받은 자는 학자금 대출잔액을 우선 반환해야한다.
상환 또는 반환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방식으로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세부적으로 개정해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경우,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으로 변경하고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정했다.
자료 제출의무기관이 자료 미제공, 전자시스템 미등록, 자료 거짓 제출시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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