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9일 "전날 오후 제주시 한림읍 소재 양돈농가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며 "해당 농가와 주변 농가 돼지에 대해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가 취해졌다"고 밝혔다.
제주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4일 도내 사육 돼지를 대상으로 혈액 모니터링을 하던 중 해당 양돈농가에서 채취한 시료 가운데 1건에서 돼지 콜레라 의심 증상을 발견했다. 이후 국립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장의 사육 돼지는 총 423마리다. 도는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해 이들 돼지를 도살처분 중이다.
방역당국은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를 위험지역으로, 3∼10㎞ 이내를 경계지역으로 하는 방역대를 설정, 통제초소를 설치했다.
방역대 내에는 위험지역 65곳, 경계지역 85곳 등 총 154농가가 있다. 이곳에서는 돼지는 물론 돼지 분뇨 등 돼지 콜레라 전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도록 했다.
또 해당 농가가 전날 도축장에 돼지를 출하한 것으로 확인돼 도축장에서 도축 대기 중인 돼지 924마리를 살처분 중이다. 도축된 뒤 냉장실에 보관 중인 돼지고기(3천324마리 상당)도 모두 폐기했다.
도는 돼지 콜레라 발생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