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음료 1회용 컵 제한···맥주판매 확대 다각적 검토
8일 국세청은 주류 관련 고시·규정을 개정,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관리범위가 한정된 공간일 경우 면허장소를 확대해 주류 대면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최근 주류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환경부는 KBO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협약을 맺고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현재 경기장 내 캔이나 유리병, 1ℓ 초과 페트(PET)병의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캔음료를 마시기 위해서는 1회용 컵에 옮겨 담아야 하는데, 이 때 사용되는 1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 1ℓ 이하 음료를 페트병으로만 팔겠다는 얘기다. 내년 전 구단 추진 시 1회용 컵 발생량이 지난해 대비 30%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고시를 개정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1회용 컵으로 맥주를 판매하는 맥주보이도 합법적으로 맥주를 팔 수 있게 됐다.
동시에 환경부는 6개 구단과 음료의 페트병 판매를 시작하고 오는 15일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1회용품 감량을 위한 캠페인을 펼친다. 전광판 광고, 경기장 내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행사도 선보인다.
아직은 1회용 컵 사용제한이 음료에 국한돼 있지만, 다른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도출되면 환경부는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맥주판매에 따른 1회용 컵 사용 제한으로까지 확산될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약서에 따라 KBO와 1회용품 사용량 절감과 분리배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다른 1회용품에 대한 좋은 절감방안을 찾으면 서로 노력해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맥주판매에 따른 1회용 컵 사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고 있지 않지만, 절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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