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손영배)는 오는 12일 강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해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심사 때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허가를 취득한 혐의(방송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금품 로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강 대표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TV 홈쇼핑 사업의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로비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대포폰 사용을 사용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부 직원에 대한 조사에서 검찰은 로비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직원의 급여를 올리는 방법과 상품권 할인판매를 뜻하는 '상품권깡' 등의 수법이 이용된 것을 파악했다.
또 롯데홈쇼핑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지난해 1월부터 강 대표가 3대의 대포폰을 사용한 것을 포함해 일부 임원까지 총 9대의 대포폰을 나눠 쓴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사업권 재승인을 받은 시기에 거액의 로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했다. 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롯데홈쇼핑 인허가 과정에 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 공무원들은 세부심사 항목과 배점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했고,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이 강 대표에게 대포폰 통화 내역과 로비용으로 조성된 자금의 용처 등을 확인하게 되면 롯데홈쇼핑의 인허가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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