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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케미칼, 소송 사기 의혹···‘토끼몰이’ 신세 신동빈 회장

[위기의 롯데]롯데케미칼, 소송 사기 의혹···‘토끼몰이’ 신세 신동빈 회장

등록 2016.07.08 19:48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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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케미칼 전 재무팀장 구속 기소신동빈 회장, 허수영 사장 수사 가능성 제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롯데케미칼이 270억원대 소송사기 혐의에 휘말렸다. 롯데 수사 본격화 이후 그룹 관계자가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비자금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롯데케미칼 재무·회계팀장이던 김모 전 상무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케미칼이 허위 자료를 근거로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총 27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돌려받는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롯데케미칼(호남석유화학)은 지난 2004년 11월 KP케미칼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사명으로 이름을 바꿨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KP케미칼 장부에는 고정자산 1512억원이 장부상 허위로 기재돼 있었고 롯데케미칼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감가상각을 주장하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롯데케미칼은 법인세 220억원, 환급가산금 20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총 27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분할해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롯데케미칼이 KP케미칼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해당 자산이 없다는 점을 파악해 인수가격에서도 제외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향후 검찰은 김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롯데케미칼이 환급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김씨가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상사였던 롯데케미칼 관계자와 법무법인 관계자를 소환해 추궁할 계획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신동빈 회장은 물론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에까지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롯데그룹은 신성장 동력 확보의 일환으로 석유화학 부문을 집중 육성해왔다. 신동빈 회장 역시 과거 호남석유화학의 대표이사를 맡은 이력이 있어 평소 롯데케미칼에 큰 애착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지난 몇 년간 해외 합작사업 투자와 삼성 화학사 인수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며 연매출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화학사로 성장했다.

때문에 검찰은 롯데 비리의혹 수사 시작과 동시에 롯데케미칼을 신 회장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원료를 수입하면서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검찰은 롯데케미칼 수사와 관련해 일본롯데물산으로부터 회계자료를 받기 위해 지난 4일 법무부에 일본과의 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번에 롯데케미칼 관계자가 구속기소되면서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케미칼 측은 “검찰에서 추측하는 비자금 조성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시한 바 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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