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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10월부터 ‘P2P 대출’ 시장 규제 나선다

금융위, 오는 10월부터 ‘P2P 대출’ 시장 규제 나선다

등록 2016.07.11 12:00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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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의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규제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최근 급증하고 있는 ‘P2P 대출’시장 규제에 나선다. 이를 위해 P2P업체의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P2P 대출 시장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P2P 대출의 올해 3월말 기준 대출잔액은 723억7000만원으로, 지난해 말(350억원)보다 약 2배 이상 급증했다. 건당 평균 대출금액 역시 3월 기준 2210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27.8% 증가했다.

금융위는 국내 P2P대출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근 미국의 ‘Lending Club’ 부정대출, 중국의 ‘e쭈바오’ 허위정보 자금 모집 등 해외에서 P2P대출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외와 같은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내 P2P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제도마련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체의 자정적인 노력을 통해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P2P업체의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금지,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P2P업체뿐만 아니라, 투자자·대출자·연계금융기관(대부업체, 은행, 저축은행 등)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9월중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외부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련되는 T/F팀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금융위·금감원·연구기관 등 관계기관과 시장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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