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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행 P2P금융플랫폼협회장 ”P2P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환영”

이승행 P2P금융플랫폼협회장 ”P2P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환영”

등록 2016.07.12 16:36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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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제도권 내 투자자 보호 당연”일각선 지나친 규제 강화할까 우려도

금융당국이 국내 P2P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P2P금융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승행 한국P2P 금융협회장 겸 미드레이트 대표는 “한국P2P금융협회 발족 이후 업계 내부적으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준비해 왔다”며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방향이 비슷한 만큼 당국의 협조가 있을 경우 업계에서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차적으로는 금융사고 방지를 통한 투자자 보호, P2P금융 업체를 사칭하는 유사수신 업체의 피해 방지 등의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다른 P2P금융 플랫폼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것은 제도권내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하지만 P2P금융업계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업계마다 약간의 특성이 다른만큼,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나친 장벽을 세우지 않는 선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최근 지난해 말 기준 350억3000억원 수준이던 P2P금융사의 대출잔액이 지난달 24일 기준 152억5516만원 수준으로 3배가까이 급증하자 P2P대출에 대한 TF(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P2P 금융플랫폼사의 창의·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올해 10월 시행을 목표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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