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한밤 중에 알몸 상태로 흉기를 들고 같은 아파트 이웃집을 턴 혐의로 2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어제 새벽 2시쯤 서울 송파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알몸 상태로 같은 동에 사는 이웃 주민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 11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집의 방충망을 열고 몰래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 씨가 들어간 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잠들어 있어 A 씨의 침입 사실을 알아채진 못했다.
A 씨는 이후 또 다른 이웃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 문고리를 잡고 돌리다 덜컥대는 소리에 잠에서 깬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흉기를 들고 있었다.
A씨는 CCTV나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장비가 범죄 수사에서 핵심 역할을 하자 이를 피하려고 나체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으며 탈북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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