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A 순경은 애초 어머니와 함께 휴가로 제주도에 갈 예정이었지만 감찰 조사 탓에 취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감찰조사에) 강압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면서 진상 조사와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동두천경찰서 소속 A 순경(32·여)은 어제(22일) 오후 1시쯤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순경은 이날 오전 1시쯤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훈방 수치인 0.023%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일 해당경찰서 청문감사실은 아침 7시부터 7차례에 걸쳐 전화와 문자 등을 계속했고, 아침 7시 8분에 첫 통화가 이뤄져 사고 경위를 확인했다.
이후 다시 오전 10시경 출석 요구가 이뤄졌고, 11시경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 후 귀가한 A 순경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4시경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신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다. A 순경은 평소 부정맥 질환이 있어 약을 복용해왔으나 이날은 실수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복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사망의 배경에 하급 경찰관에 대한 무리한 감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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