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 적용원료 중간도매상 등 관계자도 불구속 시소
14일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존 리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존 리 전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표시·광고 공정화 관련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구글코리아 대표인 존 리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를 역임했다.
검찰은 그가 재임 기간 중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를 안전성 검사 없이 제조·판매해 7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08명에 폐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는 옥시 연구소장 조 모씨로부터 제품 용기의 문구를 바꿔야한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묵살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옥시가 광고 범위를 벗어나 기망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존 리 전 대표에게 32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존 리 전 대표 외에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옥시 제품을 만든 한빛화학 대표 정 모씨와 원료 중간도매상 이 모씨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현우 전 대표와 옥시 전 연구소장 김 모씨에게는 약 51억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추가됐다.
이밖에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한경부 등 관련 공무원의 진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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