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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 배상 확대

옥시, 가습기 살균제 1·2등급 피해자 배상 확대

등록 2016.06.26 20:53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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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옥시레킷벤키저(RB코리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해 위자료를 높인 새 배상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고수하던 ‘보상’ 대신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쓰는 ‘배상’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변화도 있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26일 서울에서 옥시 가습기 살균제 1, 2 등급 피해자(1, 2차 조사)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간담회인 ‘제 3회 가습기 살균제 관련 사과 및 배상 논의의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옥시는 한국 법원이 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 시 위자료 기준액을 1억원으로 정한 것을 바탕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망 또는 100% 상해 피해자의 경우 1억5000만원, 다른 1·2등급 피해자는 1억원 이상의 위자료를 배상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 측은 수용을 거부했다.

옥시는 이날 발표한 확대된 배상안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영유아와 어린이가 다수인 점을 고려해 ‘영유아 및 어린이 잠재적 가능성 및 가족 위로금’ 항목도 추가했다. 영유아와 어린이 사망은 10억원의 배상액 제시했다.

옥시 외에 다른 제품도 함께 사용한 복수제품 사용자에 대해서는 옥시가 먼저 전액을 배상하고 관련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재청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옥시 가습기 살균제 1, 2등급 피해자의 폐 손상 및 관련 합병증에 대해 ‘평생 치료비’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아타 사프달 옥시레킷벤키저 사장은 “피해자 및 가족분들이 겪어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결코 잊지 않고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및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협력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옥시레킷벤키저는 배상 절차를 지원할 배상 지원 담당팀을 구성하고 7월 중 신청 절차를 시작, 이르면 올해 안으로 배상 지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만 기존보다 확대된 배상안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며 수용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이 있어 이들과의 이견을 좁히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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