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 재임 시절 국가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내 법인세 207억원 등 세금 253억원을 부당하게 환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현 롯데케미칼) 사장으로 있던 2006년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정부에 세금 환급 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가산세와 주민세가 포함된 총 환급액은 25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19일 기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소환조사했다. 기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이사를 비롯한 실무급 임직원들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기 전 사장이 정부 상대 소송 사기를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기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화학 원료를 수입할 때 일본 롯데물산을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지급했다는 의혹에도 질문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사장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2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기 전 사장은 2004~2007년 롯데케미칼 부사장과 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10년까지 롯데물산 사장을 지냈다.
그러나 이같은 근거로 기 전 사장을 구속할 수 있을 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날 새벽 법원이 방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강현구 사장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뒤 처음으로 사장급 임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방위 수사에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이번 기준 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된다면 수사에 어려움을 겪데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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