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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홈쇼핑 “행정소송 다시 진행···가처분신청 준비 재개”

[檢 신동빈 정조준]롯데홈쇼핑 “행정소송 다시 진행···가처분신청 준비 재개”

등록 2016.07.21 16:53

수정 2016.07.21 17:22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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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강현구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롯데홈쇼핑은 중단했던 영업정지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은 6개월 간 프라임타임(오전 8시~11시, 로후 8시~11시)‘영업정지 처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강 사장이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소송관련 모든 일정을 멈춘 상황이었다.

21일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검찰수사로 진행하고 있던 행정소송을 올스톱한 상황이었으나,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일단 중단했던 가처분 신청 서류작업을 다시 재개했다”고 말했다.

이어“행정소송을 포기할 경우 롯데홈쇼핑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의 손실이 막대해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게 오는 9월 28일부터 6개월 간 프라임타임(오전 8시~11시, 로후 8시~11시)‘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시간대는 전체 방송 시간 중 4분의 1에 불과하지만 롯데홈쇼핑 전체 매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간대다.

롯데홈쇼핑이 방송정지 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6개월 동안 5500억원 가량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아 롯데홈쇼핑에 제품을 공급하는 850여개 협력업체들의 피해까지 떠안아야 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강도 높은 검찰 수사가 이어지자. 강 사장이 구속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며 롯데홈쇼핑이 행정소송을 포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사장의 공백이 생길 경우 예정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한시적 방송정지 뿐만 아니라 재승인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나왔다.

그러나 법원이 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업계는 롯데홈쇼핑이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의 로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 사장의 구속은 물론, 재승인 취소까지 사태가 커질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강 사장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이 결정으로 적어도 최악의 사태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영업정지가 시행되면 회사 존폐 문제까지 걱정해야 했던 협력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협력사는 850여개사다. 이중 560개사가 중소기업브랜드며 롯데홈쇼핑에 단독으로 계약한 기업은 173곳, 단독 상품은 10여개다. 협력사들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라며 롯데홈쇼핑 본사에서 ‘가처분소송 촉구’항의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조치에 따른 2차 중소협력사 대규모 부도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헀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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