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19일 새벽 기각했다.
강 사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방송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지난 14일 강 사장에 대해 방송법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사장은 지난 12일과 이튿날인 13일 이틀 연달아 검찰에 재차 소환돼 강도 높운 조사를 받고 18일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검찰에 출석한 강 사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사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채널 재승인 과정에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와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참이었다.
검찰은 강 대표가 미래부에 로비할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임직원 급여를 과다 지급하고 일부를 돌려받거나 ‘상품권 깡’ 등을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발견했다고 했었다. 롯데 관련자들로부터 “롯데홈쇼핑 인허가 과정에 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강 대표가 대포폰을 사용했던 사실도 적발했다. 총 9대의 대포폰이 검찰에 압수돼있는 상태다. 롯데홈쇼핑 압수수색 전후에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 등도 포함됐다.
또 검찰은 2010~2015년 롯데닷컴·코리아세븐·롯데정보통신 등 주주 계열사들이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출자해 손실을 떠안은 책임 가운데 일부(80억원 배임)도 2012년 초부터 2014년 말까지 롯데닷컴 대표를 지낸 강 사장에게 묻기로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강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으로 ‘홈쇼핑 인허가 로비’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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