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CJ헬로비전에 합병계약 해지 통보에 이어 마지막 절차
27일 오후 SK텔레콤은 미래부에 CJ헬로비전 M&A 인가 신청을 취하하는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1일 미래부에 M&A 인가 신청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이다. 미래부는 28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의 인가 취하 신청으로 이번 M&A 시도는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M&A를 위해서는 공정위·미래부·방통위 등 3개 부처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중 첫 관문인 공정위 심사에서 금지 판정이 나와 사실상 M&A가 실행되기 어려워졌다.
지난 25일에는 CJ오쇼핑과 맺은 CJ헬로비전 주식매매 계약을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CJ헬로비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신고 불승인 처분으로 인해, 인수합병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제를 통보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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