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 신설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R&D 세액공제는 11대 신산업 중심으로 대상기술을 조정·확대했다.
11대 신산업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이다.
공제율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던 것을 매출액 대비 신성장산업 R&D 투자가 많을수록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적용했다. 최대 30%다.
신성장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시 투자액의 10%(중견 8%, 대기업 7%)의 세액공제도 신설했다.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 간면범위 및 한도를 투자금액의 90%에서 100%로 확대했다.
신약개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신약후보물질 개발 및 임상 1상·2상이었던 적용범위를 국내 수행 임상 3상 시험도 추가해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오염물질 무배출 차량인 수소 연료전지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00만원 한도로 신설했고, 50%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30%의 세액감면도 신설했다.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를 신설해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비의 10%(중견·대기업 7%)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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