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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중화장실서 성폭행 미수 30대 남성 구속영장

제주 공중화장실서 성폭행 미수 30대 남성 구속영장

등록 2016.08.08 14:58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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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피습 사건을 수사하는 동부경찰서는 8일 피의자 장모(32)씨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장씨는 전날인 7일 오전 4시 20분께 제주시청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가 범행을 저지른 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공공화장실이다.

장씨는 두 칸 중 한 칸에 숨어 30분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범행을 시도했다. 피해자 A씨가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갖고 있던 휴대전화 충전줄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남자 화장실에 있던 시민이 비명을 듣고 장씨를 제압해 경찰에 신고했다.

장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범행 30분 전에 여성용 화장실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맨 처음 들어오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장씨는 일정한 주거지 없이 공사장 등에서 일하며 지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해 범행 동기와 과정을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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