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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민타깃’ 전기료···누진제 양보 없다

정부의 ‘서민타깃’ 전기료···누진제 양보 없다

등록 2016.08.09 09:55

수정 2016.08.09 10:03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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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력사용 급등하자 ‘가정-자영업자’ 소비억제가정에서 에어컨 3시간 틀면 전기료 20만원 ‘폭탄’‘문 열고 냉방영업’ 자영업자 과태료 최대 300만원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에너지를 낭비하는 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가정용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최대 11배 차이나는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누진제 완화나 개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사실상 정부가 전력소비를 줄이기 위해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8일 전력수요는 8370만kW를 기록해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지난주부터 이어진 폭염과 열대야, 하계휴가를 복귀한 산업체 조업이 정상화됐기 때문이다. 이날 전력예비율은 7%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향후 1~2주간 전력예비율이 한자릿수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자 정부는 과도한 ‘전기료-과태료’로 서민층의 전력소비를 억누르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산업부는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공고해 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의 핵심내용은 에너지를 낭비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상 냉방온도는 26℃다.

공고 이후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4회 적발 이후부터는 300만원 과태료가 고정 부과된다.

에너지 낭비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012년 하절기부터다. 이후 동·하절기마다 시행됐다가 지난해 겨울에는 공고하지 않았다. 올해 여름 초까지만 해도 캠페인 등을 통해 전력사용 자제를 유도하려 했지만, 지속된 폭염 등으로 전력사용이 급등하자 서둘러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공고하기로 했다.

계속된 비판에도 정부는 누진제에 대한 완고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대책도 올해는 꺼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총 6단계로 나뉘는 누진제는 1단계와 6단계 간 전력사용 요금이 11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일반 가정에서 하루 3시간 에어컨을 가동하면 월 20만원 정도의 전기료가 나온다고 한다. 연일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찜통더위 속에서도 전기료 부담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도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가 소비를 억제시키려는 가정용 전기소비는 올해 2분기 전체 전력소비량의 13.2%,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용은 20.4%를 차지했다. 산업계에 적용되는 산업용은 58.9%다.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해 산업용 전력소비 증가율은 1.6%로 가정용(0.8%)의 두 배를 기록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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