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수출 대부분 고가 제품 기준가격 상회
인도 정부도 한국산 열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지만 한국철강협회는 국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미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일 인도 상무부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산 열연강판에 대해 6개월 동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철강협회 측은 인도의 반덤핑 조치는 기준가격 474~594달러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인도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용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준 가격 이상으로 반덤핑 관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예비판정이나 잠정적으로 이달 9일부터 열연강판과 후판에 적용되고 있으며 냉연강판에도 곧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포스코는 연간 100만톤의 열연강판을 인도로 수출하고 있는데 물량 대부분이 완성차업체로 직접 납품되는 고급제품이어서 인도 정부 제시 가격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다.
인도의 이번 반덤핑 관세 조치는 예비판정으로 최종 판정은 오는 12월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한국 철강수출은 물론 인도 현지 투자공장의 경영에도 악영향이 우려되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동안 한·인도 통상장관회담(2016.6월) 등에서 우리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하여 적극 대응한 결과, 우리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aver.com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