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소송 양측 원만하게 조정 합의
11일 금호석유화학은 “주주와 시장의 가치를 추구했지만 결과적으로 경제주체간의 갈등이 부득이하게 야기됐고 국내 제도와 정서상의 한계에 부딪혔다”며 “이러한 상황이 서로의 생사 앞에서 무의미하다 판단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설명햇다.
금호석화는 지난 10일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을 상대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한 '아시아나항공 이사 등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건과 박삼구 회장,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을 포함 관련 사건들을 취하했다. 또한 상표권 소송도 양측이 원만하게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금호석화는 “스스로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기업 본연의 목적에 더욱 집중하고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모든 송사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도 하루 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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