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박찬구 회장, 형 박삼구 회장 고발금호기업의 금호터미널 인수는 배임 주장아시아나 2대 주주 금호석화 보유지분 유지계열분리 후에도 지분 얽혀 갈등 이어질 듯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0.09%를 보유한 최대주주고, 금호석유화학은 12.61%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지난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회장을 고소한 사건의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호석유화학은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매각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박삼구 회장과 아시아나항공 이사 2명 등 모두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4월29일 비주력 자산을 처분해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자회사인 금호터미널의 지분 전량을 2700억원에 금호기업에 매각했다.
그러나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터미널이 현금성 자산을 약 3000억원 보유한 우량 기업이고, 금호고속에 대한 콜옵션도 보유하고 있어 8000억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이 금호터미널을 금호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은 약 53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금호석유화학 측의 주장이다.
또한 금호기업의 금호터미널 인수가 금호터미널을 활용해 금호기업의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박삼구 회장의 배임 행위라는 것이다.
이후 금호석유화학 측은 금호기업과 금호터미널의 합병이 결정되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게 됐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이 1000%에 육박하던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회사 매각이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터미널의 매각 가격도 적정했다고 주장한다. 금호터미널이 3000억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부채도 2조원가량에 달했기 때문이다.
결국 금호家 형제의 분쟁은 아시아나항공의 지분을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대법원의 계열분리 확정 판결로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은 완전히 계열분리 됐지만 아시아나항공 경영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애꿎은 아시아나항공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경영권 분쟁으로도 비춰지는 형제간의 싸움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정상화에도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결국 형제간의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금호석유화학 측은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경영이 잘 못 되고 있으면 이를 바로 잡는 게 2대 주주의 역할이다”라며 “우리가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의 경영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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