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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남상태 前대우조선 사장 재산 20억원 동결

法, 남상태 前대우조선 사장 재산 20억원 동결

등록 2016.08.13 18:50

수정 2016.08.13 19:09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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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검찰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06년 대우조선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2009년 한차례 연임을 거쳐 2012년까지 6년간 최고경영자 자리를 지킨 남 전 사장이 8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친 재임기간 동안 조성한 비자금과 분식회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 검찰 소환.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인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06년 대우조선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2009년 한차례 연임을 거쳐 2012년까지 6년간 최고경영자 자리를 지킨 남 전 사장이 8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끼친 재임기간 동안 조성한 비자금과 분식회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금품수수와 회삿돈 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전 사장의 재산 20억여원이 동결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남 전 사장 소유의 재산 총 20억여원에 대해 검찰이 낸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남 전 사장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범죄로 불법수익을 얻어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대학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업체 M사 지분의 배당금과 시세차익 등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해외 지사 자금 50만달러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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