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남 전 사장 소유의 재산 총 20억여원에 대해 검찰이 낸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남 전 사장은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이 범죄로 불법수익을 얻어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남 전 사장은 대학동창인 휴맥스해운항공 대표 정모씨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2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정씨가 대주주로 있는 용선업체 M사 지분의 배당금과 시세차익 등을 챙겼으며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의 해외 지사 자금 50만달러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는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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