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폭 예년보다 작기 때문추석 전 타결 어려울 수도
현대차 노조는 27일 전체 조합원 4만9665명을 대상으로 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4만5777명(투표율 92.17%)이 참여했으며 이 중 3만5727명(78.05%)이 반대해 부결됐다.
부결 원인으로는 예년보다 임금인상안이 낮아 조합원 불만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회사 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임금피크제 확대 요구안을 철회했고 노조는 임금 5만8000원 인상, 성과급(350%), 격려금(300만원), 주식 10주 등 요구사항의 폭을 줄이면서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투표 부결로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
2주 안에 합의안을 마련 해야 추석 연휴 전 합의안 타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석 전 타결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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