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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행정소송 안낸다”···환경부 결정 수용

폭스바겐 “행정소송 안낸다”···환경부 결정 수용

등록 2016.08.29 11:47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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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사업 재개 위해 재인증 절차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12만6000대 인증 취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판매금지 처분을 수용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스웨이 DB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판매금지 처분을 수용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스웨이 DB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의 판매금지 처분을 수용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결정을 수용하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재인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다.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고 협조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12만6000대가 인증 취소됐으며 이번에 추가로 8만3000대의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폭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 30만7000대의 68%에 달한다. 이들 모델에 대한 재인증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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