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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활법’ 활용기업 지원 체계 구축···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대한상의, ‘기활법’ 활용기업 지원 체계 구축···유관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등록 2016.08.29 14:40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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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기업에 분야별 지원 일괄 제공키로

사업재편 기업 종합지원 프로세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사업재편 기업 종합지원 프로세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기업활력법 활용기업에게 필요한 금융·R&D·고용·해외마케팅 등 업무를 한번에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됐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2개 기관과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참여한 기관은 대한상의를 비롯해 IBK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민관합동 스마트공장추진단, 서울고용노동청,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은행 등 13곳이다.

이들은 기업활력법 승인기업에게 금융·R&D·사업혁신·고용·해외마케팅 등의 지원을 한 번에 제공하는 일괄지원(Fast-track) 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기업이 주무부처에 사업재편계획 승인 신청과 함께 필요로 하는 지원을 대한상의에 신청하면 담당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을 사업재편계획 심의 완료와 함께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활력법 시행으로 우리기업이 새로운 경쟁 원천 확보를 위한 선제적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일괄적 지원체계 운영을 통해 기업활력법상 지원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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