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경영정상화 도모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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