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일 공시했다.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은 오는 11월 11일이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4일까지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karatan5@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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