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돈이 있는데도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 사업주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악덕 사업주들이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확실한 처벌이 내려져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해 진정을 낸 근로자의 수는 21만4052명이며 체불 금액은 9471억원에 달합니다.
체불된 임금의 규모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조원을 넘었는데요. 올해에는 8월에 이미 1조원에 육박하고 있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체불임금은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도 엄청난 규모인데요. 지난 2014년 체불임금 기준으로 일본은 약 1400억원인데 반해 한국은 1조 3195억원으로 10배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설정,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청산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는데요. 사회보험료 체납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임금 체불이 예상되는 사업장을 선정하고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5억원 이상 고액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관리하며, ‘체불임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5인 이상 집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대응한다고 합니다.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재산은닉 등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고의 지연하는 사업주는 사법처리 하며,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저리융자를 통해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를 위해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빌려주고, 재직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을 포함해 제보를 받아 처리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즐거워야할 한가위. 더 이상 체불임금으로 눈물짓는 근로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석희 기자 seok@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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