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7일 폐기 대상 어류를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출업자 정 모(52)씨를 구속하고 이를 판매한 도·소매업자와 식당 주인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년 9개월간 8800만원 상당의 기름치 뱃살 등 부산물 22t을 메로구이용으로 가공해 국내 도·소매업체와 음식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기름치 살코기 부위를 스테이크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 작업 후 남은 부산물을 폐기하지 않았다. 기름치는 메로로 둔갑, 일반 식당이나 술집 등으로 유통됐다.
정씨는 거래장부에 약어를 사용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냉동수산물’ 등으로 표기하는 수법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했다. 거래대금은 지인 명의의 계좌로 받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름치는 ㎏당 가격이 3000원 정도지만 메로는 ㎏당 가격이 2만원에 가깝다. 구워서 양념을 곁들이면 육안으로 식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기름치는 농어목 갈치꼬리과(Gempylidae)에 속하는 심해 어종으로 뱃살 등에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기름성분(왁스 에스테르·wax ester)이 많다.
기름치의 지방 함량은 18∼21%이고, 그 지방 성분의 90% 이상이 왁스 에스테르다. 기름치는 2012년 6월 1일부터 국내 식용 유통이 금지된 어종이다.
일본은 이미 1970년부터 기름치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고, 미국 FDA는 2001년에 수입과 판매금지를 권고했다.
한편, 경찰은 “기름치가 일부 일식집 등에서 ‘백마구로’(다랑어의 흰살)로도 둔갑해 유통되고 있어 이 같은 사례도 꾸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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