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영·유아용 물티슈 17종과 일반 물티슈 10종 등 총 27종을 검사한 결과 영·유아용 물티슈 1종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CMIT, MIT 사용기준을 어긴 60개 화장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밝혔다.
CMIT와 MIT는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 등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문제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태광유통이 생산한 물티슈 ‘맑은느낌’으로, CMIT와 MIT가 각각 0.0006%, 0.007% 검출됐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고농도의 CMIT·MIT 혼합물을 사용할 경우 피부에 발적이나 알레르기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몽드드가 생산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도 일반세균이 40만CFU/g 검출됐다. 이는 기준치(100CFU/g이하)의 4000배에 달하는 양이다.
몽드드 역시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리콜 안내문을 공고하고 자발적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이 밖에 회수 대상은 나드리화장품의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뉴겐코리아의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더샘인터내셔날의 '더샘 실크헤어 모이스처 미스트', 사랑새 화장품의 '사랑새 팝 투페이스', 우신화장품의 '알앤비 피톤 테라피 밀크 케라틴 밸런스' 등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59개 제품(국내 17품목, 수입 42품목) 중 58개 제품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첨가가 금지되어 있는 사용 뒤 씻어내지 않는 종류의 제품이었고, 1개 제품은 씻어내는 제품으로 사용기준을 초과해 첨가했다고 설명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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