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조정안 불수용 의사 제출업계 "조 단위 막대한 보상액 부담 커"
30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한국소비자원 산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 결정서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할인 5만원과 SK텔레콤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 포인트' 5만포인트를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른 총 보상액은 580만원 규모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대상은 전체 가입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되고, 총보상액은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2조3000억원은 SK텔레콤의 수익 규모를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해킹 사태 이전인 2024년 SK텔레콤의 연간 영업이익(1조8234억원)보다 26.1%가량 많은 규모다.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 절차에 따르면 최종 조정문은 지난 16일 SK텔레콤에 송달됐다. 이후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용 또는 불수용 의사를 제출해야 하며, 기한은 내달 2일 이전이다.
소비자분쟁조정은 신청인과 사업자 모두가 조정안을 수락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거절함에 따라 피해자들은 개별 또는 집단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당사가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 조정안 수용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며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당사는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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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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