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으로 지목된 지역에서는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이 현행 전체 분양가격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전체 분양 가격의 10% 이상 계약금 납부로 강화된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과천시‧성남시의 민간택지 및 공공택지 그리고 경기도 하남시‧ 고양시‧동탄2지구 ‧남양주시의 공공택지, 부산시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의 민간택지,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택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적은 자기자본을 활용, 분양계약 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전매하려는 단기 투자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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