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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 등 지역 아파트 2순위도 청약통장 써야

[11·3 부동산대책]서울·세종 등 지역 아파트 2순위도 청약통장 써야

등록 2016.11.03 08:30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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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청약일정도 당해·기타로 분리

앞으로 서울, 세종 등 정부가 과열로 지정한 대상지역에서는 2순위 청약 신정시에도 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시‧성남시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경기 하남시‧고양시‧동탄2지구·남양주시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 민간택지, 세종특별자치시의 공공택지에서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단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이와 함께 1순위 청약일정도 분리시켰다. 현재 당해지역, 기타지역 구분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받고 있으나, 조정 대상지역에서는 1일차 당해지역, 2일차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1순위 청약 일정 분리로 인해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될 경우 기타지역은 접수를 하기 않게 됨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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