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정해진 판매 가격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지역별 영업구역을 제한한 CJ제일제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CJ제일제당은 2011~2014년 온라인 대리점에 ‘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거래를 종료하겠다’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며 저가판매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을 싸게 팔다가 적발된 대리점에 대해서는 출고를 중단하거나 납품 가격을 인상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지역이탈 판매, 저가 판매 등 금지행위를 규정한 ‘정도영업 기준’이라는 내부 규칙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대리점에 강요한 사실도 밝혀졌다.
특히 CJ제일제당은 대리점의 ‘정도영업’을 감시·관리하는 전담팀을 따로 구성·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식품 대리점에 특정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해 지역 대리점 간 가격 경쟁을 차단했으며, 이는 소비자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과장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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