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의료인의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낙태 의사에 대한 처벌도 12개월로 강화됐고, 의료계와 여성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복지부는 또 불법 임신중절을 포함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12개월로 세분화했다.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1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실수로 투약한 경우 등은 자격정지 처분을 1∼6개월로 줄였다. 또 위반 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조사해 해당 자격정지 기간 안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정안은 규제심사,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minibab3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