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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완화···현행 1개월 유지키로

복지부, 낙태수술 의사 처벌 완화···현행 1개월 유지키로

등록 2016.11.11 16:33

김선민

  기자

불법 낙태수술(인공 임신중절수술)을 한 의료인에 대해 12개월의 강력한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던 복지부가 의료인 및 여성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다시 현재처럼 1개월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기존 입법예고안에서 의료인의 모든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낙태 의사에 대한 처벌도 12개월로 강화됐고, 의료계와 여성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복지부는 또 불법 임신중절을 포함한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국민에게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1개월∼12개월로 세분화했다.

진료 중 성범죄, 대리수술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12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사용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실수로 투약한 경우 등은 자격정지 처분을 1∼6개월로 줄였다. 또 위반 행위의 배경, 고의성 등을 조사해 해당 자격정지 기간 안에서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정안은 규제심사, 법체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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