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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이 뭔가요?’ 유아용품 대여업체의 부당거래

[카드뉴스] ‘환불이 뭔가요?’ 유아용품 대여업체의 부당거래

등록 2016.11.14 08:45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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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유아용품 대여 등 국내 렌탈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여기저기 관련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업체 때문에 시장 전체가 위축되선 안 되겠지요. 관리감독이 보다 철저히 이뤄지길 바랍니다.

 ‘환불이 뭔가요?’ 유아용품 대여업체의 부당거래 기사의 사진

 ‘환불이 뭔가요?’ 유아용품 대여업체의 부당거래 기사의 사진

 ‘환불이 뭔가요?’ 유아용품 대여업체의 부당거래 기사의 사진

 ‘환불이 뭔가요?’ 유아용품 대여업체의 부당거래 기사의 사진

 ‘환불이 뭔가요?’ 유아용품 대여업체의 부당거래 기사의 사진

 ‘환불이 뭔가요?’ 유아용품 대여업체의 부당거래 기사의 사진

 ‘환불이 뭔가요?’ 유아용품 대여업체의 부당거래 기사의 사진

 ‘환불이 뭔가요?’ 유아용품 대여업체의 부당거래 기사의 사진

 ‘환불이 뭔가요?’ 유아용품 대여업체의 부당거래 기사의 사진

 ‘환불이 뭔가요?’ 유아용품 대여업체의 부당거래 기사의 사진

 ‘환불이 뭔가요?’ 유아용품 대여업체의 부당거래 기사의 사진

# 서울에 사는 A씨(여, 30대)는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습니다. 6만원에 대여한 아기침대, 받고 보니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해 반품을 요청했는데요. 업체로부터 수거는 가능해도 대여료 환급은 불가란 답변을 들은 것입니다.

국내 렌탈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기침대·바운서 등의 유아용품은 고가인데다 사용기간도 짧아 대여 품목으로 인기가 특히 높은데요. 하지만 ‘제멋대로’ 업체들 탓에 A씨 같은 피해자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유아용품 대여업체 42곳의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관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2곳 중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반품/환불 등의 청약철회 조건을 인정하는 업체는 4곳(9.5%)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한 업체 홈페이지 안에서도 거래조건이 서로 다르게 명시된 사례가 많아 소비자 혼란의 우려가 높았습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부당 거래조건은 더 심했습니다. 42개 업체 중 단 1곳만이 관련법을 준수하고 있었지요.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 업체도 1곳을 제외하고는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 적립만 해주는 등 소비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부당한 거래조건에 대비, 유아용품 온라인 렌탈을 고려하는 소비자라면 아래사항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 업체의 대여비용 및 거래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한 다음 결정한다. △반품/환불로 마음이 기운다면 수령일로부터 7일 안에 꼭 업체에 알린다. △1개월 이상 대여 후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렌탈기간을 신중하게 정한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 또 있는데요. 자칫 대여료가 구매가를 넘어설 수도 있다는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지 않으려면 예상 대여기간 등을 사전에 고려, 렌탈과 구매의 장단점을 잘 비교해야겠지요.

관련 규정을 지켰음에도 업체와 분쟁이 생긴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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