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22일)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해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이나 반맹이 없으면 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아울러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1년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주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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