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특허수수료 수입 절반 관광부문에 재투자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기재부는 오는 19일까지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면세점 제도개선방안'은 앞서 발표된 방안대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매출액 대비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0%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상된 수수료율은 면세점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매출구간 2000억원 이하에는 0.1%,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의 요율이 적용된다.
단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이번 수수료율 인상으로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작년 43억원에서 9배가 넘는 연간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수수료의 50%는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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