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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이달 중순 실시”

관세청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이달 중순 실시”

등록 2016.12.02 09:28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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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취소·연기 없이 예정대로 진행“신청업체, 심사 준비에 큰 비용 지불해경제적 피해와 신뢰 침해 우려”

"사업자 선정업체 거짓·부정행위 드러나면 특허 취소될 것"

관세청이 올 연말로 예정된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절차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지난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면서 이번 입찰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이다.

관세청은 1일 배포한 ‘16.12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연기 가능성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한 관세청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12월 중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 연말로 예정된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는 서울 지역 대기업 3곳과 서울·부산·강원 지역 중소기업 각 1곳에 대해 동시에 진행된다.

관세청은 “그간 특허신청업체들은 입주 예정 건물 임대차 가계약 체결, 국내외 브랜드사와의 입점협의, 고용 및 투자계획 수립 등 특허심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했다”며 “이 때문에 정부의 면세점 특허 추가결정에 일부 업체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자체를 연기하거나 취소한다면 다른 업체들까지 적잖은 경제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관세청은 “법적 근거 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를 정해놓은 관세청의 '보세판매장운영고시'에는 특허공고와 심사를 거쳐 약 7개월 이내에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을 뿐 특허심사 일정 연기와 관련해 명문화된 규정도 없다는 것이 관세청의 입장이다.

특히 관세청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하도록 한 관세법 규정을 들어, “의혹을 받는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다 해도 이후 부정행위가 드러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심사 전 과정에서 의혹이 없도록 특허심사 결과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심사 후 선정업체명과 선정업체의 총점 및 세부항목별 점수를 공갷기로 했고, 심사위원도 교수, 공무원, 연구기관 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전문자격사 등으로 구성된 1000명의 풀(pool)에서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심사 3일 전 무작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심사위원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등 특허심사 전 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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