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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해야"

주택협회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배제해야"

등록 2016.12.13 15:16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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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업계가 주택시장 연착륙을 위해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는 13일 ▲담보인정비율(LTV) 60% 이하 잔금대출과 정비사업 ·주택조합 조합원 잔금대출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배제 ▲중도금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외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1년 연장 등의 주택금융규제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 등 불확실성 증대로 주택 시장 경착륙이 우려되는 가운데 내년부터 잔금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입주시 대출한도 축소와 월분할상환액 급증에 따른 입주포기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잔금대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2018년까지 대규모 입주를 앞둔 상황에서 대출이 어려워질 경우 입주 포기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가계부채가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 "잔금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정비사업 ·주택조합 조합원분에도 적용할 경우 조합원 반발 ·탈퇴 등으로 이어져 사업 안정성 저해될 것"이라며 "잔금대출에 DSR 적용시 사실상 중도금대출도 DSR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출한도 축소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아울러 "DSR 등 추가 금융규제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LTV ·DTI규제 완화 조치까지 내년에 종료될 경우 대출한도가 금융규제 완화 이전보다도 더 축소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 부담이 급증해 주택수요 위축과 시장 급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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