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전달하기 위해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국민 홍보차원에서 여의도, 강남역, 홍대, 광화문, 서울역, 고속버스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인근 5~6개 편의점에 경고그림이 인쇄된 제품이 일부 진열, 판매된다.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의 시중 판매는 내년 1월 말~2월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흡연경고그림은 담배포장의 앞뒷면 65%를 건강경고그림과 문구로 포장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경고그림은 담뱃갑 상단에 배치된다. 국내에 유통되는 담배 외에 면세점에만 입점하는 담배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학교 정문 50m 내 담배 진열·광고 금지 등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정부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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