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특검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 뇌물공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를 내일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구체적인 적용 혐의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벌였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사실은 맞다고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합병 성사 여부를 쥔 캐스팅보트였던 국민연금은 주변의 반대에도 찬성표를 던지며 합병을 이끌었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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