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 단순 뇌물공여죄를 적용할지 등을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 뇌물공여 혐의 의혹을 추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부회장의 위증 혐의도 고려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에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은 없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물증과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2시간에 걸친 밤샘조사를 받았고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요청으로 금전 지원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앞서 조사를 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과 이 부회장의 진술이 일부 핵심 내용에서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고 의심, 사실관계를 파악중이다.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lsy01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