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본계획 의결···감축노력 기업 인센티브배출권 경매·시장조성자 제도 도입키로
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17년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및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할당량은 5억2191만6000톤에서 5억3893만1000톤으로 증가해 1701만5000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에 추가 할당됐다.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수립되면서 이전에 수립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올해분 배출권 할당계획이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2000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개별기업에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 내에서 이달 중 할당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이다. 정부는 파리협정 발효 등 국내외 변화를 반영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산업혁신·친환경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미비점에 대한 보안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2차 계획을 보면, 친환경 투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은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경기침체 등 비정상적 경영여건을 고려해 할당방식도 개선한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주기적 경매나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해 수급불균형 상황에 대처키로 했다. 배출권 경매로 발생하는 수입은 친환경 분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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