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본계획 의결···감축노력 기업 인센티브배출권 경매·시장조성자 제도 도입키로
정부가 올해 684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추가로 할당한다. 온실가스 배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기업들에게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17년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및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2015년부터 시행된 배출권거래제는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할당량은 5억2191만6000톤에서 5억3893만1000톤으로 증가해 1701만5000톤이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에 추가 할당됐다.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되고,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이 수립되면서 이전에 수립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올해분 배출권 할당계획이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에 기업이 감축한 실적을 보상하기 위해 5139만2000톤을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개별기업에 업종별로 할당된 총량 범위 내에서 이달 중 할당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계획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이다. 정부는 파리협정 발효 등 국내외 변화를 반영하고, 배출권거래제를 산업혁신·친환경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미비점에 대한 보안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2차 계획을 보면, 친환경 투자 등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한 기업은 배출권 할당 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경기침체 등 비정상적 경영여건을 고려해 할당방식도 개선한다.
배출권 거래시장은 주기적 경매나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해 수급불균형 상황에 대처키로 했다. 배출권 경매로 발생하는 수입은 친환경 분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기본계획에 제시된 방향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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