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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충북·전북 구제역 초동대처···이동중지명령 발동

농림부, 충북·전북 구제역 초동대처···이동중지명령 발동

등록 2017.02.06 16:43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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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충북·전북 구제역 초동대처···이동중지명령 발동. 사진=연합뉴스 제공농림부, 충북·전북 구제역 초동대처···이동중지명령 발동. 사진=연합뉴스 제공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돼 구제역 감염에 대한 심각성을 감지한 농림부가 전국 모든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일시이동중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출입을 일시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충북과 전북도에 있는 소와 돼지의 모든 우제류 가축의 반출도 일주일동안 금지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오후 6시부터 오는 8일 0시까지 30시간 동안 전국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국 축산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차량 등 22만 개소(대)다.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되면 소, 돼지 등 우제류의 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또 농장 관련 종사들 역시 이동이 제한되며, 축산차량은 운행을 즉각 중단하고 차량 내·외부 세척 및 소독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오늘(6일) 오전 가축방역심의에서는 당초 충북도에 대해서만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려고 했으나, 이후 정읍에서도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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