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포켓몬 고'의 한국 서비스가 개시된 후 게임 정보 공유,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조작 등 일부 게임 관련 보조 어플리케이션 중 과도하게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포켓몬 고'라는 검색어를 넣으면 한국어 앱 44개가 확인된다.
게임 정보를 공유하려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다른 앱, 위치, 주소록, 전화번호 등 스마트폰 내에 권한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평균 10개, 많게는 34개에 달하며, 10개 이상의 권한을 요구하는 앱이 19개(43.2%)였다.
포켓몬 고 열풍을 틈탄 악성코드 유포나 사기, 해킹 등도 우려된다.
경찰에 따르면 포켓몬 고를 PC에서 실행시킬 수 있게 해 별도 조작 없이 포켓몬을 자동 사냥해주는 '오토봇' 프로그램에서 사용자의 구글 계정 암호를 평문으로 수집하는 기능이 발견됐다.
이미 작년부터 정상적인 포켓몬 고 설치파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국내에서도 꾸준히 발견되는 등 자칫하면 무차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앱의 목적·기능과 관계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는 불법 유통 등으로 악용될 수 있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할 때 주의해야 한다"며 "이미 설치했다면 지우거나 휴대전화 설정에서 권한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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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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