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심사는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최순실는 구속, 최경희는 불구속결과는 밤 늦게나 17일 새벽 예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이 부회장은 오전 9시30분께 특검 사무실로 도착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10시10분께 특검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영장심사는 약 4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예정된다. 이후 이 부회장은 법원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 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게 된다.
법원의 결정은 이날 늦은 밤이나 17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있었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각 결정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약 15시간이 지난 다음날 새벽 5시께 나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맡는다. 한 판사는 연수원 31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군 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됐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지난해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 중이다.
앞서 한 판사는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구속하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최 전 총장은 특검이 영장을 재청구한 뒤 15일 새벽이 구속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앞서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상황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영장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쟁점은 뇌물공여 혐의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뇌물공여)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법인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총 433억원 모두들 뇌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지난해 9월 국내 언론 보도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20억원 이상의 명마 블라디미르를 우회 지원한 정황을 포착하고 뇌물공여의 새로운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특검은 삼성이 최씨 모녀 소유의 독일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80억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입증 서류 제출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새로 말 두 마리를 사준 것을 감추고자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과 위장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에 관련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최씨 모녀를 지원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주장을 관철하고 있다.
특히 특검이 새로운 증거로 제시한 승마 우회지원과 관련해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회 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의 구입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삼성 측은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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