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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영장 기각해 특검의 오기 바로잡아야

이재용 영장 기각해 특검의 오기 바로잡아야

등록 2017.02.15 09:13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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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재산국외도피·범죄수익은닉 혐의 추가최씨일가에 명마 우회지원 새 증거로1차 기각 사유인 대통령 조사 또 빠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 사진=최신혜 기자

특검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단행했다. 첫 번째 영장청구가 기각된 이후 3주간의 보강수사를 벌여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다.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는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시키고 수사연장을 끌어내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 중인 특검은 삼성 수사에만 지나치게 매달리면서 ‘삼성 특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제 공은 법원에게 돌아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4일 오후 6시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6일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9일 기각된 바 있다. 이후 3주간의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재조사를 벌였고 이날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개 혐의를 추가한 것이다.

특검은 첫 번째 영장청구가 구속된 이후 3주간에 걸쳐 증거를 보강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을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한 혐의를 보더라도 특검이 이 부회장을 어떻게든 구속시키기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먼저 이 부회장은 첫 번째 영장 청구 당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다방면의 금전 지원을 한 혐의(뇌물공여)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최씨의 독일법인인 비덱스포츠(코레스포츠)와의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16억2800만원 후원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총 433억원 모두들 뇌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청와대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최씨 모녀를 지원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지난해 9월 국내 언론 보도로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20억원 이상의 명마 블라디미르를 우회 지원한 정황을 제시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삼성이 최씨일가 지원을 계속한 것은 청와대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인 뇌물의 근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특검은 삼성이 최씨 모녀 소유의 독일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80억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입증 서류 제출 및 관련 사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새로 말 두 마리를 사준 것을 감추고자 말 중개상인 ‘헬그스트란’과 위장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에 관련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의욕적으로 새로운 증거와 혐의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33억원에 대한 뇌물죄를 입증하지 못하고 20억원대 명마를 뇌물의 새로운 증거로 제시하면서 구속을 강행하는 것은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이 재산국외도피·범죄수닉은닉 등의 혐의를 새롭게 적용한 것에서도 어떻게든 이 부회장을 구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특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당초 이 부회장만 기소한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부문 사장(승마협회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한차례 기각 된 이후 구체적인 혐의 사실이 드러난 임원들과 이 부회장의 연결고리를 입증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최순실씨 측을 지원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 측은 특검이 새로게 혐의를 적용한 승마 우회지원과 관련해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회 지원을 한 바 없으며 블라디미르의 구입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명마를 사주고 은폐합의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은폐합의 회의록은 최순실의 일방적인 요청을 기록한 메모였다”며 “박상진 사장은 해당 요청을 거절했으며 추가지원을 약속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반면 특검은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유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빠트렸다. 3주간 삼성이 특혜를 받았다는 증거 확보에만 매달리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진행하지 못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 조사 이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하려고 했으나 어렵게 되자 두 사안을 별개로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첫 번째 영장청구가 기각된 이유가 그대로인 셈이다.

특검이 이토록 삼성에 집중하는 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우병우 전 수석과 삼성을 제외한 다른 대기업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못하고 끝내게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특검 스스로도 “수사기간 연장이 없으면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를 착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검으로서는 이 부회장의 영장을 발부받는 것 자체로 이번 수사의 성패를 평가받기 때문에 구속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삼성에 집중하느라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새겨들어야 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에 집중하는 특검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이 부회장을 어떻게든 구속시키려는 특검의 모습이 ‘반기업정서’를 촉발시켜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이 부회장과 박 사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과연 이 부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야 하는 상황인지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삼성 측은 특검의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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